주차공간이 필요없는 이동형충전기, 오늘부터 실증 착수
주차공간이 필요없는 이동형충전기, 오늘부터 실증 착수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7.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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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고정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교적 단독주택 주거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도 약 절반 가량의 도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 마련이 충전기 설치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콘센트 방식의 충전기 등 전용 주차공간이 덜 필요한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해왔는데, 이 조차도 콘센트 근처에 주차해야한다는 제약이 존재해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용 주차공간이 필요없는 이동형충전기를 실증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형충전기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한 ESS를 탑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카트형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이용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미리 충전을 한 후 차량이 주차한 곳까지 이동시켜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등의 제약이 풀릴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야간시간대에 충전을 한 후 주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충전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는 것이 이동형충전기다.

이처럼 제주도와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실증이 금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주차공간 제약을 풀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그간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규제 빗장이 풀린 것이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10~50㎾급 이동형 충전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가는 등 초기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이동형 충전기의 구성요소 중 ESS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의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관리수칙을 준수하였고, ESS의 용량은 50㎾h 이하로 제한되며, 충전량은 BMS에 의해 70% 이하로 제어된다. 여기에 실증 전반의 안전점검은 국가표준원·전기안전공사·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점검위원회가 맡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어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이동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번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고, 2027년에는 누적 1,500만불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보급·확산과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실현을 한층 앞당기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후, ”실증기간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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