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우회도로 인근,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제주공항 우회도로 인근,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7.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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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2월에 개통한 제주공항 우회도로 '제주공항 ~ 다호마을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구간'과 노형로타리 일본국총영사관 일대 총 2.7k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중이며, 오는 8월 3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예정구간인 제주공항 우회도로는 오일장 입구를 지나는 도로로, 극심한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정체, 주차난이 생겨 오일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일본국총영사관 일대도 이중주차와 양쪽 주차로 차량이 교행이 어려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제주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집중단속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인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노형로공영주차장 향후 개장에 따른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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