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 및 옥외광고물 심의 모니터링 실시
제주도, 경관 및 옥외광고물 심의 모니터링 실시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7.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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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등 도내 각종 개발사업이 경관 사유화와 파괴 등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도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미 중문과 함덕, 애월 등 도내 수많은 자연경관들이 무분별하게 지어진 건물들로 뒤덮인 가운데 이번 조치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최근 부영그룹이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취소 판결에 불복하는 등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며 제주도의 대처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반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경관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법」 및 「경관조례」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월 3회 진행하고 있고, 옥외광고물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매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전 심의현장 점검을 통해 사후 심의사항 반영 여부 등을 조사·분석해 심의의 실효성,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경관심의 모니터링은 경관심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업 중 대상을 선정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관광개발사업, 관광지, 관광 단지, 유원지 등과 규모와 입지에 따른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 표본을 선정한 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관심의 사후관리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하며, 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점검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인 심의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옥외광고물 심의 모니터링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설치된 옥외광고물로 대형옥외간판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을 표본·선정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심의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해 불법광고물을 단속,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심의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협조해 시정조치하거나 철거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고우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경관심의와 옥외광고물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우리 도의 경관 보존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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