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제, 21명 기소에 구속 1명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제, 21명 기소에 구속 1명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7.06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일 평균 확진자수는 직전 2주 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 전파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자 친목과 종교시설 등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의 경우 이러한 지역 전파보다는 해외나 타 지역에서의 유입으로 인한 환자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후 이를 위반해 수사중인 이는 110명이며, 경찰은 이 중 21명을 기소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또한 나머지 82명은 수사중이며 7명은 불기소로종결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제주에서도 지난달 27일, 대학동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한 여성이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30븐간 버티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