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전국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제주는 제외
수도권 외 전국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제주는 제외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7.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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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되는 지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도시 외 전국 시군구 상당수가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추가되는데, 주로 기존 제도가 시행중인 대도시 주변 읍면 지역이 대거 포함되었다. 다만 제주시는 대기오염도 측면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종합검사 대상 지역 추가에 대해 제주도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주의 경우 노후화된 경유차량이 많아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등록대수 역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자동차 종합검사 도입으로 이를 늦출 수 있는 기회였다는 아쉬운 반응이 그것이다.

다만, 노후 경유차의 대다수가 농업 등에 사용되는 화물차인 경우가 많아 당장 도입될 경우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시행중인 자동차종합검사를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지난 4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참고로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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