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급속충전요금 50% 인상... 오는 6일부터 적용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50% 인상... 오는 6일부터 적용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7.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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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축소 방침에 따라 그동안 충전요금에 50% 적용되던 할인율이 30%로 축소되고, 면제되었던 기본요금의 50%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에 설치 운영중인 급속충전기의 kWh당 충전요금을 173.8원에서 255.7원으로 50% 가까이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요금은 한국전력의 특례할인 축소에 따른 것이므로 기본요금 할인율과 충전요금 할인율이 축소되는 2021년 7월 1일에는 또다시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환경부는 완속충전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모든 충전기의 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민간업체 역시 이번 한국전력 요금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개방형으로 설치된 급속, 완속 충전기에 대한 적절한 요금체계를 마련해 가동률을 높여야하는데다가, 개인용으로 설치된 충전기의 경우 한국전력 요금체계에 맞춰 요금을 부과할 경우 가입자들이 아예 사용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워큐브코리아 등 일부 업체는 충전요금은 한국전력 요금안에 따라 인상화되 기본요금은 올해까지 기업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고객부담을 최소화화고 있다. 다만 파워큐브코리아의 경우 이동형충전기라는 특성상 충전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부과하는 대신 이미 월 기본서비스료를 받고 있어 상황이 다소 나은 편이다.

그 외 kWh당 충전요금을 받아오던 대부분의 업체는 고객에 대한 요금인상 공지를 주저하고 있는데, 이는 타 업체의 행보를 먼저 살펴보기 위한 눈치싸움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제주도는 자체 설치 운영중인 충전기에 대한 요금인상안을 심의중인데, 이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이르면 8월부터 요금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2020년 전기차 민간보급률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요금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침에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정책은 공염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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