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시 제제 기준 마련
환경부, 차량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시 제제 기준 마련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6.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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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여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되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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