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6.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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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이 대폭강화된 가운데 정부가 후속조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도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늦어 과태로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불법 주정차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모두가 해당되어 잠시 주차도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을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7월말까지 한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과태료는 8월 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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