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기분 자동차세 317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7% 증가
제주도, 1기분 자동차세 317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7% 증가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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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1,846건에 대해 317억9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5,396건(1.7%↑), 금액으로는 4억8천4백만 원(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39억7천5백만 원, 서귀포시 78억2천4백 만원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6월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수여건을 감안해 지방세입 조기확보키로 하고 ‘납기내 징수율 1%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 편성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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