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과 동일하게 기존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7개 신고대상에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후 7월 31일까지 계도, 그리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매를 촬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앞서 제주시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CCTV를 통해 가입자의 차량이 최초 촬영되면 단속구간 알림 및 차량 이동요청 문자메세지가 전송(횟수제한 없이 수시발송)되는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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