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식이법' 대비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제주도, '민식이법' 대비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6.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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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제주도가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운전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인프라 확충 등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 신고가 아직 준비중이고, 과태료 역시 계도기간을 거쳐 8월 이후에나 부과될 예정이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및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20건 내외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단속, 계도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제주도는 각 학교 주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을 집중 배치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횡단보고 일시정지를 생활화하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관계자, 통학버스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나선다. 이에 따라 각 안전시설 정비와 무인단속 카메라 97개소 보강 등이 이루어지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인화초와 새서귀중 등에 대한 분리 공사도 현재 추진중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실시되는데 오는 29일부터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과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의 처벌이 따르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행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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