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확충 쉬워진다, 놀이터 면적 1/2 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아파트 주차장 확충 쉬워진다, 놀이터 면적 1/2 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6.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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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중 주목할 점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1996년 6월 8일 이전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현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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