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적용범위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지역'으로 확대
광역교통법 적용범위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지역'으로 확대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6.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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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여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강화(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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