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1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6.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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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1일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제주특별법」 개정과 올해 4월「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1일 이후부터 차고지확보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홍보리플릿‧전단지‧생활홍보물 12만부를 제작해 제주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6개소와 서귀포시 전 세대(83,856), 24개 자동차 판매영업소 등에 배부하는 한편 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한 도민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2차 차고지확보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0% 감경 과태료 부과) 기간을 거쳐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어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중)가산금 부과, 압류조치(자동차, 부동산, 예금)가 취해진다.

1차 차고지확보 명령 후 과태료 부과까지 대략 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9월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 기간 중 과태료 납부 시 20% 감경) 후 본 부과는 올해 10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되었고, 2017년 1월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도 전역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이니 만큼 보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성 확보를 강화하게 되었다”며“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은 적극 해소하고, 주차장 확충‧자기차고지 갖기 확대 등 주차면수 확대도 병행해 도민이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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