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률 60%, 마감 전 서둘러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률 60%, 마감 전 서둘러야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6.0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예산의 60%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5월말 기준 접수된 202개소·324면 중 127개소․201면(보조금 3억 6,000만원)에 대하여 조성 완료되었으며, 8월까지 6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런 추세라면 9월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6월 11일부터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됨에따라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