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문화가족 대상 불법주차 신고 등 관련 교육 실시
제주시, 다문화가족 대상 불법주차 신고 등 관련 교육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6.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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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을 7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관내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외국인, 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신고 절차 안내, 제주시 관내에서 접수된 안전신고 주요 사례 소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외국어가 첨부된 설명과 리플릿, 그림 위주의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대한 안내 및 신고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전신고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인 안전신고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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