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대중교통 교통약자 호출서비스', 행안부 혁신사례 선정
제주도의 '대중교통 교통약자 호출서비스', 행안부 혁신사례 선정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5.28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버스 승차 신청을 하면 정류장에서 운수종사자가 승하차를 도와주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늘리는 등 관련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도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별도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 복지 정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놓은 상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생활 혁실사례 확신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것을 선정 이를 타 지자체가 도입할 경우 원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1건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제주에서는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외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2건이 포함되었다. 

이에 타 지자체가 제주도가 제안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제주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288 자치단체 중 제주가 혁신사례로 3건이 선정된 것은 도민서비스를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이들 제주형 혁신사례가 전국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다른 지자체 혁신사례도 제주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