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KAL호텔 점유 국유도로, 원상회복 총력 다할 것"
서귀포시 "KAL호텔 점유 국유도로, 원상회복 총력 다할 것"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5.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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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7일,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와의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업무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KAL호텔 네트워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5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로 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인 이지원변호사(기획예산과)를 필두로 건설 행정팀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시민단체의 민원제보로 서귀포시는 KAL호텔 네트워크가 1985년 서귀포호텔 신축 시부터 부지내의 국유재산(도로) 일부구간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해왔는데,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제라도 KAL호텔 내부에 존재하는 국유재산의 원상회복이 가능해졌으므로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원상회복업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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