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마스크 착용해야 버스, 택시 이용 가능
27일부터 마스크 착용해야 버스, 택시 이용 가능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5.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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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도도 버스 택시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심각단계가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그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와 택시로 한정된다.

제주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월 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그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운전원과 승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 발생 등 시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를 둬야 할 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택시 기사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제성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한 조치로,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의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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