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전기이륜차, 안전기준 마련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전기이륜차, 안전기준 마련된다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5.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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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전기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중국산 저가 모델의 확산에 힘입어 국내 전기 이륜차 보급대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전중 배터리 폭발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기이륜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기이륜차에 적용할 마땅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조사조차 불분명한 저급 중국산 배터리 장착 모델들이 국내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에서는 우도를 중심으로 전기이륜차를 대여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화재사고 등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이륜차의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뒤늦은 행정을 지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이륜차를 운행하온 한 도민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전기이륜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적이 있다"며, "화재 발생 이후에는 전기이륜차를 다시 운행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기존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전기이륜차들이 차령 노후화로 퇴출된 후에야 이런 국민들의 불안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이륜차 외에도 어린이 통합거스 좌석 안전띠에 대한 내용과 화물자동차 끝단표시등 기준, 승합자동차 승하차 보조등 설치 제외 규정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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