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이어 해인이법도 시행, '관련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식이법에 이어 해인이법도 시행, '관련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5.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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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016년 어린이집 하원길에 차량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후속조치 미흡으로 사망함에 따라 발의된 법안으로, 일명 '해인이법'이라 불리다.

해당 법률안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와 종사자의 어린이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신고와 이송 등 필요 조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어 관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 민식이법이 '이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데 반해, 이번 법률안은 어린이시설 종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감은 훨씬 덜한 편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법률안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국가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한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린이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위험 발생 시 또는 위험 발생 우려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 이용시설을 현장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조사 시 관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어린이안전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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