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 '민식이법' 분쟁 막아라, 자치경찰단 순찰 강화
등교길 '민식이법' 분쟁 막아라, 자치경찰단 순찰 강화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5.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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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학생들의 개학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한 사고와, 이로 인한 도민 간의 분쟁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판단한 자치경찰단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등하교길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개학에 맞춰 재학생이 500명 이상인 초중고 68개교에 교통경찰과 지구대, 파출소 등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교통관리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민식이법과 관련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 등을 추가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전반에 걸친 교통시설 개선사항도 파악해나간다는 것이 자치경찰단의 계획이다.

여기에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을 모아 교통안전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확진 추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은 그동안 전국에서 모범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한 제주도 방역관리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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