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차고지 증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는 차고지 증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외도동주민센터 김정수주무관
  • 승인 2020.05.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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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차고지 증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외도동주민센터 김정수주무관

200721일부터 시행 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2020413일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바닥재질이 평평한 장소에 단단한 재질로 포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갈이나 잔디, 흙 등으로 포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차고지 증명에서의 주차장은 다소 완화하여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포장과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하여도 차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둘째, 추자도, 가파도, 우도인 경우는 선박에 차량 선적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용본거지가 되지만, 마라도, 횡간도, 추포도, 비양도 등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는 주민등록지 외에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에 차고지 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전신청에 따른 차고지 증명 유효기간을 60일로 이 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을 완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차고지 미확보 시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 영치된 번호판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오는 611일 부터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도 10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됩니다.

등록당시 차고지가 없는 경우나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는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즉 물건적치나 주차구획선 미표시 및 퇴색 등인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제는 차고지 증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쾌적한 주차문화를 조성하여 안전사고 및 차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면도로 등을 사람에게 돌려주어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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