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일,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20개소 296면을 새로 조성완료했다고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한지 주차장 20개소(8,819㎡) 296면을 지난 4월말 조성 완료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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