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 강력 단속 실시, 시민신고제 강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강력 단속 실시, 시민신고제 강화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4.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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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중점 개선분야와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총 7개소에 대해 강력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총 12,629건(부과 7,736, 계도 4,893)을 처리했으며, 이후 2020년 3월까지 총 4,837건을 처리(부과 3,431, 계도 1,406)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특히 공공소화전 시설정비는 지난해말까지 중점관리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등 도내 총 1,500여 개소의 공공소화전에 연석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800여 개소 이상이 제주시 관내에 설치됨에 따라 금년 3월까지 소화전에 대해 총 1,404건의 신고건(전체 대비 29%)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면 표시가 된 소화전에서의 위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종전 보다 2배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차 시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소방차 진입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소화전 설치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금지역(158개소) 지정 가능 여부를 읍면동에 의견 조회 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민원구간에 대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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