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주 입도한 중국인, 도내 13번째 확진자 판정
미국에서 제주 입도한 중국인, 도내 13번째 확진자 판정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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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국한 중국인(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에서의 입국자는 국내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 19 전수조사가 의무화되었는데 해당 여성은 12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 모녀 사태를 기점으로 한 해외 입국자 발 코로나19 위협에 도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4일 23시경 미국 입국자인 중국 국적의 A씨(20대 여성)가 도내 13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4월 12일 미국에서 인천을 통해 입국하여 4월 13일 대한항공 KE1201편으로 07시 40분경 제주에 입도해 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4월 13일, 관할 보건소에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됨에 따라 4월 14일 앰뷸런스를 이용해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그 결과 1차는 '미결정', 2차는 확진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A씨는 입국일부터 최종 판정일까지 별다른 증상은 없었고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제주도는 A씨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에 입원 조치함과 동시에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 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느끼면서도 제주 여행을 강행, 결국 제주도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강남 모녀는 추가적인 2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형사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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