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본격화, 위반 시 최대 150만원
6월부터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본격화, 위반 시 최대 150만원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4.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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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특히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연간 4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현재 차고지가 없는 도민의 경우 조속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한라산 주변 주차단속 등 주차관련 각종 정책이 다시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 이번 과태료 부과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6월까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민 생계부담을 명목으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시는 13일, 지난 3월 24일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고지 현장조사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포함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의결되어 4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제도시행 실효성 확보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고지 미확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포함된 제주특별법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른 사후 조치로, 오는 6월 11일 이후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연간 40만원~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 가능토록 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시 혼선이 없도록 지역주민 홍보 및 과태료 관련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이면도로변 교통혼잡 해소 및 도로의 본래기능 회복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제주특별법

480조제6항제5

40만원

50만원

60만원

2.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40만원

50만원

60만원

3.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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