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아니면 돼", 무개념 제주여행 美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소
"나만 아니면 돼", 무개념 제주여행 美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3.2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유학중 귀국해 이상증상을 느끼면서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유학생과 그 어머니에게 제주도가 1억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학생 A씨(19세, 여)와 그 어머니 B씨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자가격리 의무를 무시하고 제주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20일 저녁부터 몸에 이상증상을 느끼면서도 일정을 강행, 수십 곳의 시설과 접촉자가 폐쇄되고 격리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들의 개념없는 행동에 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한 가운데 명백히 고의가 의심되는 행동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을 원고로 해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이다.

이번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일부 몰지각한 확진자들의 행동에 경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