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여기에 동의를 표명한 이들의 숫자가 24,191명에 달하는 등 당분간 민식이법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민식이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이 음주운전 처벌 등과 비교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이를 입증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비현실적이로 부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어린이들은 원래 돌발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는,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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