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D-1, 자치경찰단 대책마련 분주
민식이법 시행 D-1, 자치경찰단 대책마련 분주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3.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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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운전자들의 철저한 주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녀를 학교에 자차로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의 경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여지가 있어 민식이법으로 인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12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 확대 사무의 시설개선은 관계부서와 협의, 예산 재배정을 받아 촘촘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확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라초등학교와 같이 수년간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한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통학 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올해 목표는 도내 현재 개선사업 추진 중인 오라초등학교를 비롯한 4~5개 초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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