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방문 이력있는 제주 입도객, 특별입도절차 시행
해외방문 이력있는 제주 입도객, 특별입도절차 시행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3.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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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여행 이력을 지닌 입도객을 대상으로 특별입도절차를 마련하고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과정에서 발열 검사와 함께 의심 증상 발견 즉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상 증상이 없어도 국내 체류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입국 후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주간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하는 등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22일부터는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능동 감시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제주공항 기점 모든 국제선의 일시 중단으로 해외여행객의 직접 입도가 불가능하지만, 타 지역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제주로 올 가능성을 고려해 이중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입도 관문인 제주공항에서의 검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내외국인 입도자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 및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와 동일한 보호·관리 기준을 적용해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 발열체크 단계에서 최근 14일 간의 해외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해외여행 이력 입도자에 대한 보호·관리와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밟아 입도하는 내·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지난 20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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