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진 보험제도,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시대에 뒤떨어진 보험제도,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3.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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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적용방식과 이에 따른 일반 가입자들의 불합리함,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차량공유 및 자율주행차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등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국토부가 손질에 나선다.

특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수리비는 지나치게 높아 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수입자동차 등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그간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사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자동차보험제도에 있어 운전자 책임성이 미약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료 지급기준과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자율주행차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제도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9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 대물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기존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조정하게 된다.

또한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에 나서며, 음주와 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된다.

이어 수입자동차 등 수리비가 높은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게 되며, 경미한 법귝 위반시 보험료 할증 제외,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심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카풀과 자율주행차의 확산에 대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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