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22대(800백만원)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된 설치구간은 일방통행 지역, 주·간선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다발지역 및 혼잡지역 등이다.
<설치장소(총 22대)>
․ 읍·면 지역(4) : 애월읍 하귀 택지개발지구(3), 조천읍 조와로(1)
․ 동지역(15) : 이도2동 이도광장교차로(1), 연삼로(2), 제주시농협 광양지점 앞(1), 아라동 첨단 과학기술단지(3), 용담1동 미래컨벤션센터 인근(1), 용담2동 해태동산 인근(2), 일도1동 중앙로 보성빌딩 앞(1), 이도1동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1), 노형동 본죽사거리 인근(2), 공항우회도로(1)
․ 어린이보호구역(3) : 외도초(1), 인화초(1), 동초교 후문(1)
제주시는 이달중 CCTV 설치 공사를 발주하여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1개월 이상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에 7월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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