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2019.8.20)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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