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 '모빌리티 혁신' 위해 다시 손 잡는다
정부와 업계 '모빌리티 혁신' 위해 다시 손 잡는다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3.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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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모빌리티 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정부가 이번에는 타다를 제외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홈페이지를 통해 '타다가 더욱 많아집니다'라는 홍보물을 게시, 업계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모빌리티 업계의 간담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관계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모빌리티 업계는 3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는데, 기존 모빌리티 업계 혁신의 중심에 서있던 타다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천 대에서 500 대로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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