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1층 주차장 층수에서 제외, 국토부 규제 개선 추진
필로티 1층 주차장 층수에서 제외, 국토부 규제 개선 추진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3.18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2020년 제1회 국제혁신심의회에서 행정규제와 법제도 등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회에서는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필로티 건물에서의 주차장 관련 개선을 주목해볼만 하다.

기존에는 연면적 330㎡ 이하에 층수 3층 이하인 다중주택의 경우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어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되어 왔다.

이런 규정에 대해 일반 국민과 건설업계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았으며, 이에 국토부는 다중주택 역시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경우 해당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선안이 시행되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민원감소 및 건축주와 국민들의 주차장 확보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선안을 이용한 또다른 변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려 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증축신소가 필요했던 것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