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부담 원칙에서 바라본 도로주차 요금정책
이용자 부담 원칙에서 바라본 도로주차 요금정책
  •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
  • 승인 2020.03.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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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대에 개인의 소비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며,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책임을 지며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한다고 한다.

자동차가 도로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 도로의 소비로 인한 자동차 주인은 행복하게 될 것이며, 그 제도의 수혜자는 자동차 소유자이니 소유자가 선택을 하고, 그 행복에 대한 댓가는 자동차 소유자가 능력에 맞게 지불하면 될 것이라는 논리와 연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자동차가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했다면 그 만큼의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도로 이용자인 자동차는 그 도로이용자로서 부담을 해야 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용자 부담의 원칙”(혹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User Charge)이다. 

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주차에 대한 비용을 자동차주인이 부담하게 하면 주차문제만이 아니라 관련된 교통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도로주차에 대한 요금부여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성공과 연결되어 혼잡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차욕구와 수요의 과잉지역, 교통혼잡지역의 경우 도로주차에 에 대한 비용을 자동차 소유자가 지불토록하는 것은 자동차들이 혼잡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둘째, 대중교통의 이용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 도심지역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주차비용이 증가는 대중교통을 선호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친척방문 등의 목적으로 이웃마을에 갈 경우에도 주차요금이 비싸면 승용차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주차요금이 아주 비싸서 자동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철도나 버스 등을 많이 이용한다. 

셋째, 민간주차장 사업의 활성화와 연결된다. 상업지역의 건물들은 주차장확보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업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주차장 공급이 요청되는 지역도 있다. 도로주차, 이면도로, 혹은 주택가 도로상의 주차요금 제도는 민간주차장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여 민간주차장 사업 활성화에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근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에 호소하며 민간주차장 사업을 유지해왔다면 앞으로는 도로주차 요금화와 관계하여 민간주차장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넷째, 차고지 증명제 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도심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나홀로 다가구 주택 등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세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업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임대료가 내려가는 문제가 동반하기 때문이다. 차고지로 역할 할 수 있는 주차면이 부족해서이다. 도로주차 요금제도가 활성화되면 일정기간 차고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제도가 서로 상호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도로주차 요금제도는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주차면을 확보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당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불법주차문제로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이면도로의 정비와 일방통행을 통한 소통증진, 그리고는 양측의 주차면 공급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경우가 있다. 왼쪽 사진의 경우는 도로 양측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도로는 도로주차에 대한 요금화를 통해서 소통과 주차면 공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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