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거주지 외 전 지역에서 차고지증명 신청 가능
24일부터 거주지 외 전 지역에서 차고지증명 신청 가능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2.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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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편의 도모를 위해 오는 2. 24일부터 차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 읍면동에서 차고지증명 신청이 가능하도록 차고지증명 신청접수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차고지증명 신청 시, 차고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시별 읍면동에서만 신청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 읍면동 어디서나 차고지증명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류를 시스템에 등재하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내역을 등록하면 관할 읍면동에서 현장확인을 진행하며 차고지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해소 및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법정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 시 간소화 규정, 일부 도서지역 사용본거지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3월 중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와 관련, 전․임야를 활용한 차고지 조성 소규모 개발행위 시 최소분할면적을 가능케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차고지증명 신청방법 개선으로 차고지증명을 신청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 불편사항이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도민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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