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로 낮추니 "운행시간 차이 미미"
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로 낮추니 "운행시간 차이 미미"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2.21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서울특별시 중앙버스전용차로 3개 구간 시속 50km 주행조사 결과, 시속 60km로 주행했을 때와 "소요시간 차이는 평균 1.9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올해 1월 공단과 서울시가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해 진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도입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로 14개 구간(본선 128.8km, 연결구간 8.2km)에 대해 제한속도 50km 하향 조정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중, 3개 구간(평균 10.7km)에 대해 △출근(7:30~9:00), △낮(11:00~13:00) △퇴근(17:30~19:00), △심야(21:30~23:00) 시간대 총 4가지로 나누어 이틀(’20.1.13/1.15) 동안 총 8회 주행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일한 구간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 △50km로 동시에 출발 후, 도착지까지 걸린 통행시간과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평균 통행시간은 33.7분으로 60km로 주행했을 때보다 1.9분 증가하였으며, 각 구간 내 최대 통행시간 차이는 3.1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속도보다 교차로 신호대기와 주행차로의 교통흐름이 통행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조사구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km로 나타나, 제한 속도를 낮춰도 실제 운행속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한편, 2018년 8월 공단에서 조사한 ‘자동차 통행속도별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 따르면, 충돌 속도가 시속 60km일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2.6%이나, 50km에서는 72.7%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속도 감소가 보행자 안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일반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낮춰도 주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고 말하며,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