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시작된다
오는 6월부터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시작된다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2.19 1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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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유보되던 차고지증명제 과태료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16일 기준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한 1,234대의 차량에 대해 오는 6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차주에게 부과될 과태료는 관련 법규에 따라 1차는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년간 최대 15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과태료 미납 시에는 5년 간 가산금이 최대 75% 추가 부과되며 자동차 등 재산압류까지 이어지게 된다.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예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차량 명의를 육지에 있는 지인과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이 번호판 영치에 나섰으나, 차량 소유자들이 차를 숨기는 등의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제주도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2020년 2월 20일까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6월 1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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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건 2020-03-12 15:56:35
애 ㄱ미뒤진 이 개 ㄱ새기들 서민 돈못뜯어 안달났냐 줫같은새 ㄱ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