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제도 발표... 제주는?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제도 발표... 제주는?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2.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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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세종시가 한 발짝 앞서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서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세종시는 본격적인 시범운영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센터 주변 도로를 아예 비워놓는 등 관련 준비에 한창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재수 끝에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아 올해부터 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에 뛰어들기에는 여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제주에서 전기차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KAIST가 JDC와 협력해 자율주행차 연구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언제든 뛰어들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마련하였다.’면서,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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