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실시, 전기차와 동일한 신규규정 대거 추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실시, 전기차와 동일한 신규규정 대거 추가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2.0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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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5일,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 공모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몇가지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먼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일정기간 거주제한을 비롯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우선보급, 그리고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 추가보조금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전기이륜차 주행거리 및 성능이 매년 개선됨에 따라 배달업체를 비롯 읍면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대수는 870대로 차종에 따라 최대 210~33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전기이륜차 보급이 일부 사업자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수는 개인 1대, 기업․법인 최대 20대로 제한하여 보급한다.

제주도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도민들이 많은 관심 속에 매년 보급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미세먼지 등 대기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높다”며 “보급 활성화로 제주도의 CFI정책이 조기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2020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도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안내되며, 궁금한 사항은 저탄소정책과(710-2614)나 전기이륜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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