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차고지증명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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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시행 후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조례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 제주 지역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회피하기 위해 타 지역에 있는 지인과 차량 명의를 공동으로 하거나 제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서 도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기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제주도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을 골자로 1회 위반 시 40만원에서 3회 위반 이상 시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명의 1대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도 과태료 1/2 감경규정을 추가했다.

그 외 도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현행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선착장을 추가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신규차량 등록 시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규정,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주형 수요관리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현실에 맞게 정책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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