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방해 단속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방해 단속한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1.3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방해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제주시가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별 증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차위반(8779), 주차방해(126), 표지위반(35) 으로 2018년 대비 각각 주차위반은 73%, 주차방해는 133%, 표지위반은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도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201714, 201854, 2019126건으로 주차방해 행위가 매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차방해 행위의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주차구역 앞, 뒤에 이중주차, 장애인전용주차선과 휠체어마크 등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