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0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실시
서귀포시, 2020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실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1.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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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020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공고하여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 시 △단독주택 1개소 당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7월 1일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시행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에는 전년대비 3배 이상 증액한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330개소·760면 조성을 목표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전·임야 과수원을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담장 철거비를 면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내역을 현실화하였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 주택가 주차난 완화 △ 주차장 조성 예산 절감 및 기간 단축 △ 주거환경 개선 등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올 해에는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 확보를 예상한다”며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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