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실 증가▶불법숙박업 성행, 제주도 특별단속 실시
공동주택 공실 증가▶불법숙박업 성행, 제주도 특별단속 실시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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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유입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주택건설은 계속되자 도내 미분양 공동주택 공실율이 치솟고 있다.

이에 타운하우스와 빌라 등 미분양 주택의 건축주, 혹은 소유주가 이를 이용한 한달살기와 단기임대 등 불법숙박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각종 폐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보증금 미반환 등 금전적인 문제부터 과장, 허위광고 등 불법숙박업으로 인한 폐해는 셀 수 없이 많은 상황.

이에 원희룡 지사가 추진하던 에어비앤비 활성화조차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몇년 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범죄까지 발생함에 따라 게스트하우스와 숙박공유, 한달살기 임대 등의 숙박형태는 점차 감소하고 다시 정식 숙박업소로 니즈가 이동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전 관광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0년에도 불법 숙박영업행위 및 관광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무등록(미신고)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하여 『불법 숙박업소 민·관 합동 단속 T/F』를 지속 가동하며, 무등록(미신고) 숙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및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별여행객이 많아지면서 SNS를 통한 불법 모객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시 및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세관, 관광협회) 합동으로,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 자격증 미패용, 무면허.무등록 여객운송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관광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관광객들도 안전하고 안락한 제주관광을 위해서 합법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주도 홈페이지(jeju.go.kr)에 매월 게재되고 있는 관광사업체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법 관광업체 신고 등에도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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