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하면 3백만 원 지원, 선착순 4천대까지
노후경유차 폐차하면 3백만 원 지원, 선착순 4천대까지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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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한 조기폐차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내뿜는 생산시설이 적은 반면 인구 대비 자동차 대수는 가장 높아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제주도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고 그 대안으로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LPG차 등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제주에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도는 지난해 3,847대 대비 소폭 증가한 4,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이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까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신차보조금이 없었으나, 올해에는 300만원 한도에서 신차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미구매시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거나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3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대상자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청정제주의 이미지 고양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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