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폭 확대
환경부,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폭 확대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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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운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환경부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 역시 불만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최근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히며, 이는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의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안과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한 단축 등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안 중 핵심인 보조금 차등폭 확대가 기존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국산차를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승용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최저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최저 616만원에서 최대 82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최저와 최대 금액 간의 차이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다.

애초에 환경부가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에 나선 것은 완성차 업체 간 성능경쟁을 유도해 차량 출고가를 낮추기 위함인데, 현실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은 보조금보다는 배터리 원재료 수급과 이에 따른 제조사의 물량조절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가뜩이나 배터리 수급이 불안정해 대량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에 차등을 둬봐야 제조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차등지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초기 전기차 모델의 보조금이 줄고, 이를 구입하려는 서민층의 부담만 키웠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보조금을 무기로 출고가를 조절하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차량가격 인하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나을 것. 어차피 차량가격에 가장 민감한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은 3월에서 4월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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