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미세먼지 심한날 운행시 과태료, 경유차 인기는 여전
올해 7월부터 미세먼지 심한날 운행시 과태료, 경유차 인기는 여전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1.16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올해부터 제주에서도 적용되는데, 여전히 도민들의 경유차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한달 간 제주 지역에 신규등록된 차량은 모두 2,208대이며 그 중 경유차는 32.1%로 휘발유 34.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전기차와 LPG차는 각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오는 7월부터 제주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 현재 기준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 등으로 운행 제한을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도내 30개 지역에 무인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인데, 서울과 동일하게 차량등록 시스템상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의 번호판을 감지, 운행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주 지역 특성상 SUV 등 경유차 선호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도민들이 아직 운행제한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7월이 되서야 부랴부랴 홍보와 계도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는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