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설 연휴 기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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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제주 동문시장을 포함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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